<2021년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지원사업 모집공고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만성적인 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케어러(부양청년)을 발굴하여 위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케어러의 사회적, 정신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청년안전망 “영케어러 케어링” 위기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년 11월 12일 ~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지원기간 별도 확인
3. 지원대상 : 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영케어러) 17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경우에도 위기심각성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 이상 사용 필수)
*사용가능 항목
구분 | 지원내용 |
생활위기 지원금 | 생계비 | 식료품비, 공공요금 체납금, 물품지원 등 *이자상환 불가 |
의료비 |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비급여약제비 등 |
자기계발 지원금 | 교육비 |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육비 등 |
심리정서지원비 | 심리검사비, 상담치료비 등 |
문화지원비 | 관람료(영화,공연 등), 체육시설 이용료 등 |
5. 지원방식 : 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참여 후기 제출
Ⅱ. 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지원금 현황에 따라 서류접수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swon@sygc.kr 이메일 제출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
Ⅲ. 심사
1.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기간 ~11.30(화) | → | 서류 심사 | → | 선정 12.1(수) | → | 사용계획 수립 | → | 지출증빙 ~12.10 |
Ⅳ. 유의사항
1.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기돌봄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ⅴ. 문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지역지원팀 02-6358-0620
<2021년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영케어러 케어링」지원사업 모집공고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만성적인 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케어러(부양청년)을 발굴하여 위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케어러의 사회적, 정신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청년안전망 “영케어러 케어링” 위기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년 11월 12일 ~ 2021년 12월 10일(금)까지 *지원기간 별도 확인
3. 지원대상 : 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영케어러) 17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경우에도 위기심각성 등에 따라 선정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위기지원금 1,300천원 지급(자기계발지원금으로 200천원 이상 사용 필수)
*사용가능 항목
구분
지원내용
생활위기
지원금
생계비
식료품비, 공공요금 체납금, 물품지원 등 *이자상환 불가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비급여약제비 등
자기계발
지원금
교육비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육비 등
심리정서지원비
심리검사비, 상담치료비 등
문화지원비
관람료(영화,공연 등), 체육시설 이용료 등
5. 지원방식 : 현금 지급방식이 아닌 센터 직접 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종료 후 참여 후기 제출
Ⅱ. 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지원금 현황에 따라 서류접수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swon@sygc.kr 이메일 제출
3.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
Ⅲ. 심사
1. 심사절차 및 일정
신청기간
~11.30(화)
→
서류 심사
→
선정
12.1(수)
→
사용계획
수립
→
지출증빙
~12.10
Ⅳ. 유의사항
1.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기돌봄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ⅴ. 문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지역지원팀 02-635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