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로드 #5] 대망의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 보호 종료 새내기 청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지영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한 해동안 학대와 방임 등으로 나타나는 건수는 약 3만 건을 상회하나 고위험 사례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되는 경우는 3,669명으로 12%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아동학대통계, 2019). 이들 분리보호 받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한 해로 따지면, 3천 여명의 작은 수치이나 2000년대 이후 지난 20년 간 6~7만명에 달하는 숫자이다.
매년 이렇게 아동·청소년이 원가족으로부터 법적, 행정적으로 분리보호조치 되다보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고 만19세로 자립하게 되는 새내기 청년이 매년 2천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1만 5천명을 상회하고 20년간 4~5만명으로 예측된다. 분리보호 되는 아동·청소년 중 일부는 쉼터나 의료기관에서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비교적 단기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신변의 위협과 안정된 양육환경이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장기간 머물게 되면서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어 대다수 19세 이후 자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로 홀로서기 자립을 선택하는 새내기 청년들에게는 순탄하지 않은 미래가 앞에 펼쳐져 있다. 자립지원금 약 500만원을 가지고 단칸방 보증금을 내고 나면, 월세와 생활비 등의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사기나 장학금 편취, 임금 착취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 같은 연령의 함께 자립한 친구들만이 남아있고, 주변에서 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줄 믿을만한 지지망이 없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 총 1만 2천 796명 중에서 대학에 진학(10.7%)하거나 일자리를 가진(38%) 사례는 48.7%에 불과하고, 2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입대(3.5%)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무직 상태'이고, 이들 중 1/4이상(26.3%)이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지원 및 관리 체계에 큰 공백이 보인다.
자립 청소년들은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로부터 자립후 사후관리를 받지만,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남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학업과 일자리를 쫒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시설과 연락이 닿아 사후관리를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 8개 기관에 이들의 사후관리를 돕는 자립지원요원들이 있지만(267명), 이들이 돌봐야하는 아동·청소년이 2만2천807명으로 전담요원 1명당 85.4명을 관리해야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1년에 한, 두 차례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는 것 외에 생활 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자립 청소년들은 특히 시설에 장기간 생활하면서 시설병이라 부르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자립하는데 있어 사회적, 공적 지원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결혼을 하고 스스로 가정을 꾸리는 결혼적령기까지(평균연령 남성 34세, 여성 31세) 10년~15년 가까이 ‘나 혼자’ 1인가구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도 매우 희박하다.
영국에서는 2001년부터 이들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개인)전담상담사를 지정하여 25세까지 지정 상담사가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18세 보호청소년의 95%, 19~21세 보호종료 청소년의 90%가 국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청소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맞아드릴 때 빈곤과 학대의 세습을 단절시키고 어린 나이에 나홀로 사회적응에 고분분투하는 새내기 청년1인가구의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한 명의 아이를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의 소중한 한 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안착하고 꿋꿋이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망이 지역사회에 촘촘히 구축되었으면 한다.
※ 본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의해 초기 청년에 해당합니다.
[청년로드 #5] 대망의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 보호 종료 새내기 청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정지영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한 해동안 학대와 방임 등으로 나타나는 건수는 약 3만 건을 상회하나 고위험 사례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보호되는 경우는 3,669명으로 12%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아동학대통계, 2019). 이들 분리보호 받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한 해로 따지면, 3천 여명의 작은 수치이나 2000년대 이후 지난 20년 간 6~7만명에 달하는 숫자이다.
매년 이렇게 아동·청소년이 원가족으로부터 법적, 행정적으로 분리보호조치 되다보니,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하고 만19세로 자립하게 되는 새내기 청년이 매년 2천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1만 5천명을 상회하고 20년간 4~5만명으로 예측된다. 분리보호 되는 아동·청소년 중 일부는 쉼터나 의료기관에서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 비교적 단기에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신변의 위협과 안정된 양육환경이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장기간 머물게 되면서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어 대다수 19세 이후 자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로 홀로서기 자립을 선택하는 새내기 청년들에게는 순탄하지 않은 미래가 앞에 펼쳐져 있다. 자립지원금 약 500만원을 가지고 단칸방 보증금을 내고 나면, 월세와 생활비 등의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사기나 장학금 편취, 임금 착취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다. 같은 연령의 함께 자립한 친구들만이 남아있고, 주변에서 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줄 믿을만한 지지망이 없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청소년 총 1만 2천 796명 중에서 대학에 진학(10.7%)하거나 일자리를 가진(38%) 사례는 48.7%에 불과하고, 2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입대(3.5%)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무직 상태'이고, 이들 중 1/4이상(26.3%)이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지원 및 관리 체계에 큰 공백이 보인다.
자립 청소년들은 아동양육 및 보호시설로부터 자립후 사후관리를 받지만, 시설이 소재한 지역에 남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학업과 일자리를 쫒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홀로서기를 시작하게 되므로 일정 기간 동안은 시설과 연락이 닿아 사후관리를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국 8개 기관에 이들의 사후관리를 돕는 자립지원요원들이 있지만(267명), 이들이 돌봐야하는 아동·청소년이 2만2천807명으로 전담요원 1명당 85.4명을 관리해야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1년에 한, 두 차례 전화로 안부확인을 하는 것 외에 생활 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들 자립 청소년들은 특히 시설에 장기간 생활하면서 시설병이라 부르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의 적응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자립하는데 있어 사회적, 공적 지원이 다양하게 필요하다. 특히 이들은 결혼을 하고 스스로 가정을 꾸리는 결혼적령기까지(평균연령 남성 34세, 여성 31세) 10년~15년 가까이 ‘나 혼자’ 1인가구로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 모르고 있으며,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자립 청소년들도 매우 희박하다.
영국에서는 2001년부터 이들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개인)전담상담사를 지정하여 25세까지 지정 상담사가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18세 보호청소년의 95%, 19~21세 보호종료 청소년의 90%가 국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 청소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맞아드릴 때 빈곤과 학대의 세습을 단절시키고 어린 나이에 나홀로 사회적응에 고분분투하는 새내기 청년1인가구의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한 명의 아이를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의 소중한 한 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안착하고 꿋꿋이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망이 지역사회에 촘촘히 구축되었으면 한다.
※ 본 칼럼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의해 초기 청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