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2차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만성적인 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여 위기돌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케어러의 사회적, 정신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2차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6월 ~ 8월(연중 총 3회 진행 예정이며, 본 사업 선정자는 다른 회차에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만 19세~39세 청년 26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안내문) 확인
- 지원내용: 위기돌봄지원금 1,300천원 지원
※지원금 지원항목 및 세부 내용 붙임 1(안내문) 확인
- 지원방식: 센터 직접 결제 원칙, 사업 종료 후 참여 후기 제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7월 15일(금)까지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접수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이메일(mj5789@sygc.kr)로 전송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는 미표기),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
3.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
| 서류 심사 |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 지원금 사용 안내 |
| 지원금 사용 |
‘22.06.27~07.15 | | ‘22.07.20~07.29 | | ‘22.08.02 | | ‘22.8.03~8.05. | | ‘22.08 중 |
4. 유의사항
◦ 센터가 지정하는 결제수단 외의 결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음.
◦ 센터의 지원항목에 해당하나 사회보장서비스, 타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는 항목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일시적인 지원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기돌봄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5. 문의
◦ 02-6358-0627(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안정망팀)
2022년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2차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만성적인 질환간병이나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 청년 생애주기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영케어러(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여 위기돌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케어러의 사회적, 정신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안정지원사업 영케어러 케어링 2차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년 6월 ~ 8월(연중 총 3회 진행 예정이며, 본 사업 선정자는 다른 회차에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간병 및 돌봄으로 생애발달과업의 수행이 어려운 만 19세~39세 청년 26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안내문) 확인
- 지원내용: 위기돌봄지원금 1,300천원 지원
※지원금 지원항목 및 세부 내용 붙임 1(안내문) 확인
- 지원방식: 센터 직접 결제 원칙, 사업 종료 후 참여 후기 제출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년 7월 15일(금)까지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접수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출서류 이메일(mj5789@sygc.kr)로 전송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는 미표기),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
3.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모집 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 심사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지원금 사용
안내
지원금 사용
‘22.06.27~07.15
‘22.07.20~07.29
‘22.08.02
‘22.8.03~8.05.
‘22.08 중
4. 유의사항
◦ 센터가 지정하는 결제수단 외의 결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음.
◦ 센터의 지원항목에 해당하나 사회보장서비스, 타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는 항목은 지원할 수 없음.
※ 단, 일시적인 지원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기돌봄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5. 문의
◦ 02-6358-0627(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안정망팀)